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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 알려드려요.
강아지 앞좌석 벌금 강아지 운전석 탑승 강아지 안고 운전 벌금 강아지는 언제든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서 보호자(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왔다갔다하다가 운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급정거를 했을 때 에어백이 터지거나 강아지가 창밖에 떨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크케 부딪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불법이며,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강아지 안고 운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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