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대하여 생각을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가친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얼마전이었죠. **마트 **점에서 한 직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입장한 것과 관련해 데려온 사람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려왔냐"고 소리치며 진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마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은 훈련중인 안내견과 이를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마트를 방문하며 벌어진 사건인데, 훈련자는 비장애인이었던 상황이었죠.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안내견 관련 조항) 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자원봉사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